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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리려면 돈 가져와'…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검거

등록 2018.09.13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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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리려면 돈 가져와'…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검거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을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외국인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기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인 12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마트에서 B(69·여)씨가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2350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

B씨는 금감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지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마트 물품보관함에 넣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30분께 C(55·여)씨로부터 800만원을 받으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당신 아들이 신체포기각서를 썼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자와라"는 전화에 속았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 여행을 왔다. 돈 심부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그가 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적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법이다"며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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