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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거래 의혹' 임기중 도의원 영장 재청구

등록 2018.09.13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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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법원 영장실질심사…지역정계 촉각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의 공천헌금 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이 23일 오후 임기중 충북도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2018.07.23 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의 공천헌금 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이 23일 오후 임기중 충북도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2018.07.2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기 중인 충북도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청주지검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신청받은 임 도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도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당시 청주시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도의원은 경찰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에서 떨어진 박 전 시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중 당시 청주시의원에게 공천헌금 20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과 임 도의원, 박 전 시의원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한 뒤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16일 법원이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금원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임 도의원에 대한 구속사유를 보강한 뒤 검찰에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돈거래를 한 점, 돈이 정상적으로 정당 계좌로 들어가지 않은 점 등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긴 여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20여일 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임 도의원에 대한 영장 재신청을 결정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더는 말해주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임 도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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