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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 외국인 출국 허용한다…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18.09.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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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태료 미납 외국인 출국막는 관행 중단"

'과태료 미납' 외국인 출국 허용한다…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법무부가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사전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또 과태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납부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권고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이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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