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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구청장 홍보영상 상영 공무원 3명 불구속 송치

등록 2018.09.14 08: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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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청에 조성된 족욕장 TV를 통해 구청장의 치적 등을 알리는 구정뉴스를 초과 방송하거나 선거 전 금지기간에 홍보영상을 상영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공무원 A(51·여)씨와 B(28·여)씨, C(31)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같은해 11월 15일까지 해운대구청 앞 열린정원 족욕장 TV모니터를 통해 당시 구청장의 활동상황과 치적 등을 알리는 구정 홍보영상을 총 55차례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 홍보물은 분기별 1회를 초과해 방송하면 안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와 B씨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을 방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 15~24일 같은 수법으로 구청 홍보영상을 15차례에 걸쳐 방송한 혐의다.

해운대구청 족욕장은 하루 평균 630명, 연 평균 23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업무 미숙 또는 소홀을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임자로부터 구청장 치적 등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주의사항 청취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11일 관할 선관위 주의사항(방송금지) 공문 수령, 선관위 구두경고 이후 방송 송출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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