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재판 거래 의혹'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압수수색

등록 2018.09.14 10:04: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양승태 행정처·朴청와대, 전교조 소송 개입 의혹

고용부, 靑이 건넨 재항고이유서 그대로 접수해

검찰,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대상 압수수색 진행

전 행정처 심의관 사무실 등, 판사 PC도 압수 중

검찰, '재판 거래 의혹'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압수수색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김종필 전 비서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4년 10월 재항고 이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시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소송대리인이 아닌 청와대로부터 소송 문건을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행정처가 작성한 뒤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된 과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승태 행정처가 사실상 고용노동부 편에 서서 법리를 검토해줬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법원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고용부의 재항고이유서 등을 주고받았다면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없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수 확보된 점, 재항고이유서 등 불법적 혐의 단서가 충분히 드러난 점에 비춰 압수수색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됨에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창원지법 박모 전 심의관의 사무실, 방모 전 전주지법 판사가 사용한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다. 양승태 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