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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박차

등록 2018.09.14 1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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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통과… 빈집 직권철거-소규모 재건축 수월해져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시의회를 통과해 소규모 재건축 등 구도심 개발이 한층 수월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시의회를 통과해 소규모 재건축 등 구도심 개발이 한층 수월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앞으로 도심 지역의 빈집 가운데 붕괴위험이나 범죄 우려가 있는 집은 용인시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안전진단 없이도 소규모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에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은 관내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집이다.

  우선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라 시정토록 지시하고, 불응 시 소유자와 협의․보상 후 철거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때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건축물 보상비에서 공제된다.
 
 또한 시민들이 낡은 주택들을 묶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는데 조례가 정한 일정 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추진할 있게 됐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완공된 후 3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선 20인 미만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부지면적 1만㎡이상의 경우에 조합을 결성해야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로써 흉물로 변하는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로 바꾸어 활용할 있게 됐고, 소규모 재개발 절차의 간소화로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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