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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록 2018.09.1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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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4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차량 8대를 정해 대당 최대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속전기차는 대당 950만 원씩 4대를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1대를 정해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달 28일(공고일 8월 29 이전)까지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 기업으로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한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갖춰 내면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은 취소된다.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관련 정보는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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