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동산규제 폭탄'…오늘부터 투기지역 매입임대 대출 중단

등록 2018.09.14 10:56: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토부, 1호당 최대 1억 대출 막혀…투기과열지구도 적용

13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에 한해 기금대출 허용

건설임대 기금 융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서도 지원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원에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대 3.2%로 인상할 방침이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은 대폭 강화된다. 2018.09.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원에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대 3.2%로 인상할 방침이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은 대폭 강화된다. 2018.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와 집값 잡기에 나선 가운데 14일부터 대출을 중심으로 부동산규제 폭탄이 본격적으로 떨어졌다.

 이에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해 임대로 내놓는 매입임대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도 전면 중단됐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 민간임대 매입자금 기금 대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1호당 최대 1억 정도 대출해주는데 민간임대 대출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지원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의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계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자금 쏠림이 심화되고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장단기 매입임대 지원규모는 2016년 470억원에서 2017년 1087억원, 올해 7월 118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는데 올해 대출액은 1185억중 개인대출이 1148억으로 96.9%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 기금 융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부동산규제 폭탄'…오늘부터 투기지역 매입임대 대출 중단

다만 13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허용한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모두 13일 이전이어야 한다.

 또한 건설임대 기금 융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계속 지원해 임차인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