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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모친 10년 간호하다 자살 방조한 아들…2심도 징역 1년

등록 2018.09.14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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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어머니가 수면제 찾자 "함께 죽자" 도와

法 "노모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해하진 않아"

"생명 끊는데 상당한 방조를 한 점 인정돼"

투병 모친 10년 간호하다 자살 방조한 아들…2심도 징역 1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년간 지병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10년 가까이 병간호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지극히 소중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씨가 직접 노모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해하진 않았지만, 사건 경위를 볼 때 노모가 생명을 끊는데 상당한 방조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 소재 자택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수면제를 찾는 것을 보고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랑 같이 죽읍시다"라고 한 뒤 수면제를 삼키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부터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중풍 등으로 전신마비 상태에서 투병 생활을 했던 임씨 어머니는 다음날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졌다.

 1심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다만 수년간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았고, 친척들도 사정을 이해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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