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모친 10년 간호하다 자살 방조한 아들…2심도 징역 1년
병석 어머니가 수면제 찾자 "함께 죽자" 도와
法 "노모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해하진 않아"
"생명 끊는데 상당한 방조를 한 점 인정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10년 가까이 병간호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지극히 소중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씨가 직접 노모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해하진 않았지만, 사건 경위를 볼 때 노모가 생명을 끊는데 상당한 방조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 소재 자택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수면제를 찾는 것을 보고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랑 같이 죽읍시다"라고 한 뒤 수면제를 삼키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부터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중풍 등으로 전신마비 상태에서 투병 생활을 했던 임씨 어머니는 다음날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졌다.
1심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다만 수년간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았고, 친척들도 사정을 이해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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