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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족 "김석기 의원 처벌해야" 검찰에 진정서

등록 2018.09.14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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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진상규명 수사 촉구 진정서 검찰에 제출

14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들이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4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들이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용산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 요구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유족들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폭력 참사의 진압지휘 책임자인 김 의원을 철저한 수사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 지휘부가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한 점과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내정자의 지시로 여론조작에 경찰이 개입한 범죄 사실도 밝혀졌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을 마치고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편파·왜국 수사에 대한 용산참사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김석기) 수사 촉구 진정서를 검찰 진상조사단에 제출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용산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워 농성을 시작하자 이튿날 새벽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에 나서면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지난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 지휘부가 안전대책 없이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경찰청에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 등에 대한 사과,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을 담은 권고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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