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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담합 처벌 검토…입법해서라도 강력 대처"

등록 2018.09.14 1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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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세금폭탄으로 집값 잡는다'는 지적엔 동의 안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던 중 땀을 닦고 있다. 2018.09.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온라인 카페나 아파트단지 모임 등에서의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 협조에 달렸다"며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다.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며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극히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세금 폭탄으로 집값 잡으려 한다'는 지적엔 반박했다.

그는 "9·13 대책에서 영향을 받는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라며 "과세 폭탄이라는 말이 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전국에 집을 가진 1350만 세대 중 종부세 대상은 2%"라며 "전국에 3채 이상이거나 서울 등 조정지역 내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전체 집 소유자의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지만 부동산 정책이란 게 한번에 쾌도난마로 해결할 수 없다.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미비하다면 신속 강력하게 (추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민생, 특히 고용 분배가 어려운 것은 송구스럽지만 경제를 망쳤다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의 부정적 요인을 피력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맞고 가야 할 방향"이라 전제한 뒤 "경기나 구조적 문제만으로 설명못할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청와대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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