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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자 출도제한 해제…“소재파악 가능”

등록 2018.09.14 13: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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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나 오지에 숨어들면 찾기 어려울 것” 우려 목소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 의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9.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심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출도제한 해제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준법 교육을 시행했으며 소재파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 13일까지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기타(G-1)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며 원칙적으로 1년간 체류할 수 있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다. 부모나 보호자가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4일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면접과 그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테러혐의 등에 대한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이 없어 출도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출도제한 조치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네이버 아이디 hanj****은 “전자발찌나 위치 추적기 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1년 뒤에 돌려보내야 하는데 산이나 오지에 숨어들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걱정했다.

아이디 sple****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하면 어쩌려고 출도제한을 푼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출도제한을 해제하기 전에 예멘인들에게 법질서 준수를 조건으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준법교육을 시행했다”면서 “체류지 신고와 멘토링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도제한이 해제된 후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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