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고대책위 "환경부는 화학사고 외면 말라"
【용인=뉴시스】이병희 기자 = 6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09.06.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책위는 이날 긴급 논평을 내 "대응 계획을 묻는 대책위의 질문에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화학 사고로 볼 것인지 공식·비공식으로 결정한 바 없고, 화학 사고로 규정되면 이에 따른 즉시 신고의무 등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항을 조사, 조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산화탄소가 화학물질에 속하기는 하지만, 질식사고여서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인지, 산소결핍에 의한 것인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며 "환경부의 답변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소결핍 상황 자체가 이산화탄소라는 화학물질 누출로 벌어진 것"이라며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 사고를 '시설 교체 등 작업 때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라는 화학물질이 유출돼 사람이 다치고 숨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화학 사고"라며 "환경부는 수많은 화학물질 질식 사고에 대응했던 지금까지의 활동을 부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를 향해서도 "도 관계부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는데 환경부가 화학 사고가 아니라고 규정했다면서 이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며 "화학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도 관계부서가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스스로 차단한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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