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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추석 원산지 표시-부정 축산물 집중 단속

등록 2018.09.14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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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명예감시원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경과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수원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돼 불이익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산지표기 등을 반드시 지켜 달라"며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축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이번 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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