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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베트남 아내 흉기로 찌른 조현병 남편 실형

등록 2018.09.14 1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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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베트남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4시40분께 전북 완주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아내 B(28)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이웃집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4시간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10년 전 베트남 국적인 아내와 결혼한 A씨는 평소 아내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죽이고 나도 죽을려는 생각에 집사람을 찔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도 있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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