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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지청, 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초노동질서 집중점검

등록 2018.09.14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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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등 기초 노동질서 준수에 취약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2018.09.1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등 기초 노동질서 준수에 취약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2018.09.14.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등 기초 노동질서 준수에 취약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오는 10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가장 기초적인 노동질서 관련 사항을 집중 살펴본다.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점검대상 사업장 589곳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사전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노동질서 위반 의심사업장 105곳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 노동질서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기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의 90% 지급,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임의 단축하는 행위 등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된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는 등 관련 법제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없고 실제 위반사항 신고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울산지청은 전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기초 노동질서 준수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울산시 등과 협력해 홍보를 대폭 강화해 자율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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