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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어설픈 업무처리 행정소송서 잇단 패소

등록 2018.09.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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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새우 내수면어업신고 수리 거부 위법"

행정력 낭비·군행정 신뢰도 추락 지적

 【보성=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의 어설픈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위법한 처분으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군 행정의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왕새우 양식업자 A·B·C 씨 등 3명이 보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내수면어업신고 수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보성군은 원고들에게 한 내수면어업신고 수리거부 처분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각자 왕새우 양식(육상 양식) 어업을 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와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뒤 2017년 초순 내수면 어업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성군은 '내수면 어업신고는 양어장 조성 완료 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지 출장 결과 조성되지 않아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며 처분을 거부했다.

 신청지 인근 수역이 해도상 해수 지역으로 양어장 조성 뒤 내수면 어업신고가 아닌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신청을 해야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보성군은 또 같은 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농지(양식장 부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공사)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양식장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 B 씨는 자신의 양식장에 새우종자를 입식했으며, 또다른 원고들은 양식장 부지 담수를 이동시키기도 했다.

 이에 보성군은 이들의 양식장 부지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A 씨 등 원고들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수면 어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행정청은 각 요건을 살펴보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의 기회를 준 뒤 보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야 신고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면어업법령 어디에도 내수면어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양어장을 조성·완료해야 한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성군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기준 전국 약 68곳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왕새우를 양식하고 있는 사실,  B 씨가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왕새우 양식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면 역시 내수면어업법에서 말하는 내수면에 포함된다는 점을 볼 때 왕새우가 내수면어업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보성군은 취소처분까지 원고들에게 당초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양식장을 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알렸다거나 이에 대해 다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취소 처분 역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 보성주민 D 씨가 보성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성군은 2006년 8월부터 지역 내 한 곳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하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성군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2008년 1월 보성군 고시로 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했다.

 보성군 담당 공무원은 2008년 2월 초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려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보성군은 2008년 2월 전남도에 위조된 서류들을 포함, 시설의 설치 승인을 요청했으며 전남도는 같은 달 보성군에 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했다.

 2년 뒤 담당 공무원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시설 인근 마을 주민인 D 씨는 '보성군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위원회를 통해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채 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했다. 이는 무효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성군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성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이 시설과 같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에 있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지 않아도 돼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의 치유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인 경우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보성군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보성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성군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선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판결문을 검토중이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문제는 법원이 지적한 하자를 치유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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