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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알뜰폰 살린다…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연장

등록 2018.09.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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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대가 인하...원가부담 전년比 215억원 경감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9월 중 시행 예상

영업기반 개선...판매망 1500개 이상으로

위기의 알뜰폰 살린다…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연장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동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알뜰폰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2017년 말 기준 75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 시장의 12%에 달한다.

 하지만 알뜰폰 업체들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알뜰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7년이 경과됨에 따라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도매대가 인하...원가부담 전년比 215억원 가량 경감될 듯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4.51원/MB에서 3.65원/MB로, 음성은 26.40원/분에서 22.41원/분으로 인하된다.

 이통사 기준 4만원대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해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은 전년 대비 215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9월 중 시행 예상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통망 등 영업 기반 개선도...판매망 1500개 이상 될 듯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 뿐만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국회에는 보편요금제 및 이에 대한 도매대가 특례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규정된 보편요금제 도매대가 특례 등 추가방안이 마련해 알뜰폰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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