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사 맞나…'프로포폴 중독자'에 주사 놔주고 5억 돈벌이

등록 2018.09.16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독자에 250회 불법 투약…5억원대 매출

검찰, 통합관리시스템 위반 첫 단속 사례

성형외과 원장 구속 기소 등 대거 재판에

상습투약 치료감호도 병합 청구 계획

의사 맞나…'프로포폴 중독자'에 주사 놔주고 5억 돈벌이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3개월간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5억여원으로 지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홍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원장 정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상습투약자 6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올해 4~6월 환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만1905㎖를 상습투약한 뒤 5억5000만원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투약한 프로포폴은 20㎖를 주사하면 30분 수면이 가능한 앰플로, 상습투약자들로부터 매입가 2098원의 172배 금액인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있는 병상 대부분은 진료 목적이 아닌 중독자들의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제공됐다.

 이들은 같은 해 5~7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102차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 최초 제조부터 최종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8월 강남 호텔 등지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장모(32)씨, 장씨에게 34차례에 걸쳐 1억3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5020㎖를 투약해준 병원 영업실장 출신 판매자 신모(43)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장씨는 같은 기간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면서 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1만335㎖를 상습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중독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중에도 외출해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상습투약자에 대한 중독치료가 병행되도록 치료감호도 병합 청구할 계획이다.

 프로포폴은 심각한 오남용과 불법 투약 사례로 인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지난 2010년~2017년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내역 중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가 6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