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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학교 운영하며 학생 모집 70대 선고유예

등록 2018.09.1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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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학생들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 대한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의 한 곳에서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 초등학생과 중학생·고등학생 약 90명을 모집하고 독서·영어회화·사회·과학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월 수업료로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45만 원, 고등학생의 경우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학교 운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인가 상태에서도 관할 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운영 실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향후 적법한 인가 절차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역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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