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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사망' 운전학원 강사…법원 "업무상 재해"

등록 2018.09.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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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극심한 긴장 상태 근무

법원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수행해"

'급성 심근경색 사망' 운전학원 강사…법원 "업무상 재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운전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유족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의 배우자 고(故) 한모씨는 2011년 9월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 교습일을 시작했다. 이후 2015년 8월 교습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0여일 뒤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정씨의 불복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업무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휴식시간은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한씨는 휴식시간 10분에 교습 완료를 증명하기 위해 지문인식을 해야 했고, 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며 "근로계약서상 식사시간이 1시간으로 규정됐지만, 실제 20분 만에 식사해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주행 교습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며 "특히 인근 도로에 대형버스 등 주행이 잦아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발병 무렵 한씨는 교습 중 발생한 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 일로 부원장과 말다툼을 해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며 "한씨의 평균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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