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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운전 충주시청 공무원 벌금형

등록 2018.09.15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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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A(46·7급)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기존에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는 등 수차례 음주·무면허 전과가 있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7시45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4㎞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청주의 한 충북도 산하 조직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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