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지훈 하남시의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 시민안전 개선돼야"

등록 2018.09.15 12:54: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 행정사무감사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설치 촉구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 오지훈 의원. 2018.09.15.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 오지훈 의원. 2018.09.15.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오지훈 경기 하남시의원은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공공주택 출입문 손끼임방지장치 의무설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의원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시 야간 횡단보도 보행사고가 30% 감소되고, LH 신규 공공택지개발 지구에는 횡단보도 투광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며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LH와 협의가 진행되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를 계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2016년 건축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출입문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설치가 법제화되었다”며 “담당부서는 준공 전 이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여 주거환경의 안전을 확보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올해 말부터 미사 중심C구역 입주가 시작되면 해당지역 학생들은 인근에 학교가 없어 위험한 건물 공사현장을 경유해 횡단보도를 수차례 건너 등하교를 하게 된다”며 “인근 지자체는 교육청과 경찰청 주관의 안전지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이 같은 등하교 안전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즉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