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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래해변 '해루질'로 5년간 3명 익사…내달부터 야간 '출입금지'

등록 2018.09.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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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주꾸미 집중채취로 생태계 훼손 '심각'

야간출입 적발 땐 과태료 50만원 부과키로

【세종=뉴시스】바람아래 해변에서 사람들이 야간에 '해루질'하는 모습. 2018.09.16.(사진 =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바람아래 해변에서 사람들이 야간에 '해루질'하는 모습. 2018.09.16.(사진 =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밤늦게 갯벌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고립돼 4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최근 5년간 41건의 사고가 발생한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바람아래 해변 야간 출입이 다음달부터 금지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달 5일부터 바람아래 해변 일대 갯벌 1.62㎢에 대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물이 빠진 갯벌에서 밤 시간대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바람아래 해변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읍 장곡리에 위치한 곳이다. 201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바람아래 해변 해루질을 알리면서 각종 해루질 동호회에선 이곳을 전국 3대 명소로 꼽는다.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사리(15일 주기) 땐 최대 2000여명이 모일 정도다.

 그러나 지형적인 영향으로 밀물 때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안개에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다.

 201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바람아래 해변 야간 갯벌출입으로 안전사고 41건이 발생해 67명이 사고를 당하고 3명이 익사했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40대 중반 남성이 해루질하다 물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도 크다. 많은 탐방객이 물때에 맞춰 특정 지역에 몰리다 보니 과도한 이용압력으로 생물 서식지가 훼손되고 꽃게, 주꾸미 등 특정 해양생물을 집중적으로 채취해 생물다양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를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불법으로 취사행위를 하면서 해변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세종=뉴시스】바람아래 해변에서 '해루질'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취사야영하는 모습. 2018.09.16.(사진 =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바람아래 해변에서 '해루질'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취사야영하는 모습. 2018.09.16.(사진 =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email protected]



 이에 공단은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청 등 기관과 야간 출입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고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7일부터 야간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박승기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은 "바람아래 해변 야간 출입통제 구역 지정은 익사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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