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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대전시 인사청문간담회, 효용성 논란

등록 2018.09.16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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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설동승 제9대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가 10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0.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설동승 제9대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가 10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민선 6기 때 도입해 운영 중인 인사청문간담회가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임용 전에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가 도입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선7기에 청문회를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근원적인 물음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민선7기 첫 청문회부터 ‘삐걱’…시의회 역량 의문

대전시는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2014년 처음으로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했다. 4개 산하 공사·공단 수장 후보자에 대해 8차례 실시됐다. 그동안 한 차례 대전시설관리공단 내정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형성 과정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후보자를 낙마시킨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조차도 당시에 잇단 ‘거수기 청문회’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시의회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 진행된 허태정 시장의 첫 산하기관장 인사인 설동승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가 '맹탕'으로 흐른데 대한 비난의 중심엔 대전시의회가 있다.

대전시의회는 22명 의원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설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6명의 의원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1명을 포함해 모두 초선의원으로 꾸려졌다.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인데다 모두 초선의원으로 채워지면서 청문회 시작전부터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청문회 당일 의원들은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후보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 이상의 내용을 묻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에 그쳤다.

심지어 내정자를 대놓고 칭찬에 나서는 모습까지 연출하는 가 하면, 내정자보다는 증인으로 출석한 노조와 직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하기도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지기도 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한 대전시 사무관은 "시의원들의 질의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였다"면서 "제도적 한계가 부실한 질의와 검증을 비껴가는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태정 시장에 대한 책임론로 제기된다. 허 시장은 후보 시절 실질적으로 인사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청문회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허 시장이 논란이 불거질 것이 자명했던 청문회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와 활발한 의견교환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민선6기 실패 되풀이 가능성...법적한계불구 보완 머리맞대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안팎에서 일고 있는 청문회 개선요구와 비판엔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직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적 처벌을 받아 전국적 망신을 샀다.

박남일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도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중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좌초와 원만치 못한 노사관계 등의 이유로 퇴진요구가 거세게 일더니 병가를 내놓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임기 채우기를 시도하다 물러나 시와 도시공사가 한때 공황상태에 빠진적이 있다.

청문회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민선7기에서도 민선6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설동승 대전시설공단이사장에 대한 부실했던 청문회로 인해 허태정 시장과 시의회가 앞으로 예정된 청문회에 대해 더 큰 부담감을 갖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상위법이 없고, 설사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도 단체장이 임명을 강행하면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법과 같은 강력한 근거 마련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의회 훈령으로는 뾰족한 개선책을 내기가 어렵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럼에도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에 명시돼 있는 최소한의 보완책마저 소홀히 했다는 점에선 비난의 책임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운영규정엔 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최대 8명으로 할 수 있고,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의 참여도 가능하단 얘기다. 실제 민선 6기에서 외부 인사 참여속에 진행된 청문회도 일부 있었다.

앞으로 실시되는 청문회에서 전문성을 담보하고 정치색을 배제한 인사들을 적극 참여시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8대 시의회의 첫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지난 7대에서 보여줬던 날카로운 질의마저도 사라졌다"고 비판하고 "청문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하고, 시의회 스스로도 검증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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