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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돌아다니지 말라" 주의한 보호관찰관 폭행 성범죄자 '구속'

등록 2018.09.17 1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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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미성년자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새벽 시간에 연고도 없는 지역을 배회하다 주의를 받자 보호관찰관을 폭행해 구속됐다.

 군산준법지원센터는 귀가 지도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강간, 음주운전, 재물손괴 등의 전과가 있던 A씨는 지난 2010년 5월 새벽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5년 뒤 출소한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휴대장치를 버려둔 채 외출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수시로 위반했다.

 결국 A씨는 2016년 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그런데도 그는 또 지난달 13일 새벽에 자신과 연고도 없는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배회하다 모니터링을 하던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폭언을 퍼붓고 직접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담당자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들어 새벽 시간에 공원과 유원지 등을 자주 돌아다녔으며, 재범을 염려한 보호관찰관이 귀가 지도를 하면 A씨는 심한 욕설과 함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에 대한 위협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선규 소장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에게는 24시간 모니터링, 행동관찰, 심야 귀가 지도 등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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