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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조사

등록 2018.09.17 1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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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준공 269가구 대상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다가구주택(원룸) 불법구조변경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지난해 사용승인된 다가구주택 269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점검반은 2명 1팀 3개조로 편성해 불법구조변경 여부를 조사한다.

 현장조사에서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원상회복될 때까지 내린다.

 시는 지난해 원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은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1층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 설치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등은 관련법 강화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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