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소기업 옴부즈만-울산시, 제4차 시·도 합동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개최

등록 2018.09.17 17:01: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7일 오후 울산시청 7층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송병기 경제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에서 송철호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1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7일 오후 울산시청 7층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송병기 경제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에서 송철호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1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과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1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옴부즈만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인천(7.25), 부산(8.16), 충북(9.3)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됐다.

울산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핵심규제 22건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공무원, 울산 지역기업·단체, 행정연구원이 참여해 규제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기업자율 및 시장 확대, 신기술활용 촉진 규제 개선, 성장저해 입지 규제 개선, 현실괴리 규제기준 합리화 등 4개 주제로 토의했다.

참여 중소기업인은 기탄없이 정부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표출했다. 부처 공무원은 기업 목소리를 경청한 뒤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함께 모색했다.

기업은 가로등에 설치하는 깃발광고(현수기) 규격기준이 해외와 달리 획일적이어서 창의적인 다양한 깃발광고를 제작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문조사기관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설치 때 피해예상 범위가 300m라고 하는데 허가담당자는 왜 불필요하게 2㎞라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첫 과제인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및 설치기간 완화건에 대해선 관련 표시기준 규제권한을 시·도에 위임토록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밖에 전기 그라인더 관련 신기술 개발품 안전기준 마련, 탁주·약주·청주의 총산도 기준 완화 등도 안건으로 다뤘다.
 
송철호 시장은 "규제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면서 "시는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중소기업 혼자, 옴부즈만 혼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하나하나 문제를 들여다 보고 기업의견을 한 번 더 구하는 것에 답이 있다"며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인 울산이 한층 더 비상하고 기업이 기업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혁신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