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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서 짝퉁제품 판매 적발…7억대 핸드백·의류 등 압수

등록 2018.09.1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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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일당 3명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09.17.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일당 3명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09.17.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많은 서울 이태원에서 위조의류를 판매한 일당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일당 3명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하면서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 A씨에 대해선 출국금지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정품추정가 7억원 상당위조제품 1246점도 전량 압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현재도 같은 혐의로 재판중 임에도 자신의 매장 입구에 폐업을 위장하기 위해 '임대' 푯말을 내걸고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입건됐다.

 이들은 위조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품을 요구하면 이태원 내 삐끼로 활동하는 주변 남성들을 동원해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2년부터 상표법 위반사범 821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12만8834점(정품추정가 442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매장이나 창고에 위조 제품을 쌓아두는 형태가 아닌 카카오스토리나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은밀히 이뤄져 대규모 상표법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추세"라고 말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악화시킨다"며 "폐쇄된 장소에서 위조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교환·환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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