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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준수 특별단속

등록 2018.09.17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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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권 수목진료에 대한 특별계도단속에 나선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28일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조기정착과 수목진료 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로 그동안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시행,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아파트단지·학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서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진료의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규정한 나무의사제도에 대해 홍보 및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또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초기임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청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하는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진료하는 경우 등을 단속할 것"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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