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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식]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등

등록 2018.09.17 1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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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진안군청 전경 모습. 2018.09.17.(사진= 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진안군청 전경 모습. 2018.09.17.(사진= 진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나선다
 
 전북 진안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개 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민간인 지원자 임산물 불법 채취 계도원 75명을 각 읍·면에 배치,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도토리·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일반 산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진안군, 감염성 질환 아동 긴급 돌봄서비스 운영

 진안군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긴급 아동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눈병 등 유행성 질환이나 전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는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의 근심을 줄이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 서비스는 아이 돌보미가 각 가정에 파견돼 아픈 아이를 돌봐주고 통원 치료에 동행하는 등 재가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으로 법정 감염성 질환이나 유행성 질병 아동 환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진안군, 추석 전 과대포장 집중점검 벌인다

 진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오는 2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반은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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