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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혐의' 중·고교 펜싱연맹 부회장 2심서 유죄

등록 2018.09.17 1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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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 회장 요구에 공금 1000만원 전달

1심에선 무죄…2심, 횡령 혐의 인정 벌금형

【진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2018.07.10. scchoo@newsis.com

【진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옥성구 기자 = 아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회장 부탁을 받고 공금을 꺼내 준 체육단체 부회장에게 2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횡령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57) 전 한국중고펜싱연맹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회장과 공모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연맹 자금 1000만원을 횡령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벌금형 이유로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한국중고펜싱연맹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아들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지원금에서 빼 빌려달라"는 회장 부탁을 받고 연맹이 보관하고 있던 지원금 9000만원 중 1000만원을 인출해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부회장이 건넨 1000만원이 횡령 금액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이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이 해당 9000만원은 ▲대한펜싱협회가 자금집행 업무를 하는 세계 청소년·유소년 펜싱 선수권대회 대표 선발전 명목 2000만원 ▲연맹이 주최하는 한국 중·고 펜싱 선수권 대회 명목 7000만원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000만원이 이 사건 피해자인 연맹을 위해 보관하던 지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연맹이 대표 선발전과 선수권대회가 열린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는 대회 유치금으로 9000만원을 요청하는 내용만 있고, 그 중 얼마가 대표 선발전을 위한 자금이고 얼마가 선수권대회를 위한 자금인지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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