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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식] 청소년시설 일반 시민에 개방 등

등록 2018.09.17 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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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조성필 기자 = ◇청소년시설 일반 시민에 개방

 경기 광명시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일반 시민에게 청소년시설을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방 대상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활동센터 4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등 총 7개소다.

 다만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방과 후나 주말은 이용이 제한되며 주·월별 이용 가능한 횟수제한이 따른다.

 또 청소년수련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 시설에 따라 일부 사용료가 부과된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는 대공연장을 비롯해 열린문화광장, 회의실과 강의실, 공연·댄스 연습실, 음악 연습·창작실 등이 있다.

◇10월부터 공공주택 감사단 운영

 광명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에 들어간다.

 감사 대상은 지역내 아파트 91개 단지, 7만여 세대로 외부 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인 단지들이다.

 점검 사항은 ▲관리비 부과·징수와 예산 집행 등 회계 분야 ▲공사·용역 계약 관련 등 사업자 선정 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 운영 분야 등이다.

 감사단은 1차로 공동주택을 방문해 현장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확인된 공동주택은 2차로 회계사·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무가와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부적정한 단지는 강력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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