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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정부예산에 복지보건 분야 1조7382억 반영

등록 2018.09.17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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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생활SOC사업 등 복지보건 분야 7개 주요사업에 투입될 국비 1조7341억원이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올해 당초예산으로 6만1000가구에 국비 2487억원이 편성됐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473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 집행률을 감안해 14억원을 감액 편성했으나, 향후 변경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월 135만6000원에서 138만4000원으로 증가) 등이 반영되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는 올해 당초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9만3000명을 기준으로 국비 3897억원이 편성됐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요양비 등 지급 기준 확대 등으로 대상자가 9만6000명으로 확대되어 내년도 당초예산이 4788억원으로 89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한,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 목적의 기초연금은 올해 37만7000명을 기준으로 국비 7104억원이었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8797억원이 반영되어 1693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올해 9월부터 지급단가가 월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과 2019년 4월에 30만원으로 인상될 것을 반영됐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올해 2만7000명을 기준으로 국비가 462억원이었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554억원이 반영되어 92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으로 9월부터 최대 월 28만9000원에서 33만원까지 지급 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올해 24개 사업에 69억원의 국비가 배정됐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4억원이 늘어난 83억원이 반영됐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올해 국비 420억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226억원 증액된 646억원이 편성됐다.

생활SOC사업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26억원에서 32억원으로 6억원 증가됐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은 10억원에서 9억원으로 1억원이 감액됐다.

류명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보건 분야 사업은 법정사무가 많지만 공모사업 등 미확정된 사업이 남아있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한 예산 확보에 매진하겠다"면서 "민선7기 ‘사람중심 경남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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