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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20대 징역 2년

등록 2018.09.17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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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에 창문 등을 통해 식당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간 뒤 계산대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새벽시간에 식당 2곳에서 총 15만5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실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 소년보호처분 6차례 등의 처벌 전력에도 다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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