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아도사키' 도박판 벌인 주부 등 무더기 형사처벌
법원 "대부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제주=뉴시스】지난해 8월16일 경찰이 도박장으로 이용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비닐하우스를 급습해 도박에 참여한 여성들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한 부장판사는 도박과 도박장소개설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59·여)씨 등 14명에는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최모(50·여)씨 등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400만~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6일 오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20분께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산물 저장용 비닐하우스에서 현금과 딱지, 칩 등을 이용해 총 9000만원 상당의 아도사키 도박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이 오가기 어렵고 발견이 어려운 야간시간을 이용해 시 외곽 농촌 지역에 있는 과수원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을 도박 장소로 정해 매일 장소를 옮겨 다니며 도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참여자들은 도박 판돈을 줄이고 판돈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도박 시작 전 현금을 딱지와 칩으로 환전해 도박에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도박장 인근 도로변에 외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중으로 망을 보며 경찰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도사키는 화투 도박의 일종으로 패를 돌린 후 바닥에 깔린 6장을 반으로 나눠 한쪽에 돈을 거는 대표적인 카드 도박이다. 3장을 모두 합한 뒤 큰 숫자가 높은 쪽이 판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50%대에 이르는 높은 승률과 게임 방법이 단순해 최근 여성 도박사범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도박장을 개설한 김씨의 경우 다수의 처벌 전력과 속칭 '밀대'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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