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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전국 최하위권”

등록 2018.09.17 1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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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제주도의회 예결위 1차 회의서

도교육청 "올해 10명 채용하는 등 확대"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09.17.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09.17.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17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56%로 의무 고용률(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4위를 기록했다”면서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1억382만원을 고용부담으로 낸 데 이어 2016년 1억3078만원, 2017년 9993만원 등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승식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일정 비율이 넘도록 공고를 내고 교사를 모집하고 있지만 전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뽑지 못하고 있다”면서 “뽑지 못한 인원은 일반 응시자에게 기회를 돌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직무 특성상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해서 기간제 근로자 10분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인천과 충북, 충남, 울산 등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비춰볼 때 제주의 현실이 허무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주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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