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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이에스브이, 대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소송 제기"

등록 2018.09.17 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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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이에스브이가 수원지방법원에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 정지와 회계장부 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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