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이에스브이가 수원지방법원에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 정지와 회계장부 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