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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 장보고-III 사업입찰 담합 손배소 기각

등록 2018.09.17 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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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STX엔진(07797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7월 장보고-III 사업입찰 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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