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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방재대책업무 전문가가 대행

등록 2018.09.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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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 공공시설 방재대책업무 전문가가 대행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앞으로 마을진입로,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8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 자연재해 관련 재난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공공시설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설계기준 없이 설치돼 대부분 노후화 됐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안부는 2016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관리청)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운용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를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인 재해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분야의 전문성, 기술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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