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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협찬고지 위반 KBS·SBS 등 7개 방송사에 과태료 8500만원

등록 2018.09.17 1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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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51차 서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KBS·SBS 등 7개 방송사업자에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6월 방송된 305개 채널과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 방송한 10개사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횟수 위반 등이다.

과태료는 방송사업자별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됐다.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SBS에 2600만원,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시간을 초과해 간접광고를 한 ㈜한국낚시방송에 1500만원을 부과했다.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병원) 및 협찬주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한 KBS는 850만원,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춘천MBC는 1050만원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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