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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집중호우' 완도·함양군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등록 2018.09.17 1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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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4일 오전 제주시 직원이 태풍 솔릭에 의해 쓰러진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다. 2018.08.24. (사진=제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4일 오전 제주시 직원이 태풍 솔릭에 의해 쓰러진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다. 2018.08.24. (사진=제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부는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달 20~24일 제19호 태풍 '솔릭'과 같은달 26일부터 9월1일까지 내린 집후호우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솔릭과 집중호우로 17개 시·도, 142개 시·군·구에 총 50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7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행안부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7억5000만원을 초과해 이날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읍·면은 지난 6월30일~7월4일 호우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보성읍·회천면에 이어 읍·면 단위로는 두번째 선포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즐어든다.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추가 지원된다.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병력동원과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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