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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로 유모차와 부딪혀 영아 다치게 한 70대 무죄

등록 2018.09.17 2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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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2018. 09..1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2018. 09..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전동휠체어로 유모차를 치어 타고 있던 영아를 다치게 한 70대 할머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1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한 뒤 15일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았고 병원 검진 결과 이상이 없던 점 등으로 미뤄 사고 충격으로 아이가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1시30분께 도시철도 명덕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앞에 있던 유모차와 부딪혀 영아(1)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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