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朴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보석 청구

등록 2018.09.17 21:2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11일 청구

국고손실 유죄…징역 3년6개월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특활비 청와대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특활비 청와대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 최 전 총리에게 1억원 등 총 9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원장도 지난달 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