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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 반대 시위' 이재오, 3년 만에 재심 재판 재개

등록 2018.09.17 2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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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반공범등 위반 혐의로 복역

2015년 4월 이후 3년만에 재심 재개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할 예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이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1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이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이재오(73)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 재판이 3년여 만에 다시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 상임고문에 대한 반공법등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심문기일을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 2015년 4월 이후 3년여 만에 열리는 심문기일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서울대학교의 유신 반대 시위 배후 조종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1974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14년 재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상임고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유도 모른채 3년 동안 재심이 열리지 않았다"면서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상임고문은 1976년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3년 10월 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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