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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교인소득…"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세요"

등록 2018.09.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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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은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노회를 방문하여 목회자와 회계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종교인소득 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8.04.09 (사진= 부산국세청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은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노회를 방문하여 목회자와 회계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종교인소득 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8.04.09 (사진= 부산국세청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앞으로 종교단체들이 종교인소득을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속 종교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은 자동 계산된다. 신고 완료 후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간편하게 지급명세서(기타소득)만 제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서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때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구분된다.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관리하는 경우는 제출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107명을 충원해 종교계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관서별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매뉴얼)를 배포한다.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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