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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비하 발언 순천대 교수, 징역 6개월 선고

등록 2018.09.18 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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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 교수 법정 구속

송 교수, 광주고법 항소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대학 강의 중 학생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 파면된 순천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두호 부장판사는 순천대 송모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 4월 순천대 물리교육학과 학생 14명을 상대로 강의 중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송 교수는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했다.

 송 교수가 내뱉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 간 것"이라는 발언과 "끼가 있어 따라다닌 것"이라는 발언이 학생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이어졌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명예훼손 혐의로 송 교수를 고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최두호 판사는 "송 씨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큰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교수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한편 송 교수는 지난해 10월 위안부 할머니 발언이 전국적인 비난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파면됐다. 송 교수는 지난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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