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국무회의서 한미 FTA 개정안 심의·의결

등록 2018.09.18 07:45: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통령 재가 거쳐 양국 공식서명 일정 확정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2021년 폐지 예정인 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20년 연장된다. 미국 기준만 충족되면 수입이 허용하는 수입 할당량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2021년 폐지 예정인 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20년 연장된다. 미국 기준만 충족되면 수입이 허용하는 수입 할당량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과 '2011년 2월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3일 개정의정서를 공개하고, 정식서명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우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한글본 개정의정서에 대한 국민의견을 접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통과된 개정의정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서명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FTA 개정의정서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의정서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 양국이 각자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대국에 통보하면, 이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짜에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의정서에 따르면 한국산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관세 25% 2040년까지 유지)되고,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는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해도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민국인증(KC)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의 부담은 줄어든다.

 또한 우리 측 관심 개정이슈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남소(소송 남발)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은 보호하는 요소가 반영됐다.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해 무역구제 절차 투명성을 확보한다.

 한편 미국은 지난 4~6월 국제무역위원회(USITC) 영향평가 이후 6~8월 의회 협의 절차 종료로 개정협정 서명·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