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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U 사법부 협의회서 제명…"행정·입법부로부터 독립 실패"

등록 2018.09.18 08: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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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우파 정부, 사법 독립성 해치는 개혁 단행

【바르샤바=AP/뉴시스】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사법부 독립성 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폴란드의 사법개혁안을 승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7.12.21

【바르샤바=AP/뉴시스】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사법부 독립성 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폴란드의 사법개혁안을 승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7.12.21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논란의 사법개혁을 단행한 폴란드가 유럽 사법부 협의회(ENCJ)에서 제명됐다.

 17일(현지시간) 폴리티코EU 등에 따르면 ENCJ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의 극단적이고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폴란드 국가법원평의회(KRS)는 ENCJ에서의 모든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향후 활동에서 제명된다.

 ENCJ는 "국가의 판사를 지명하는 조직이 더이상 정치적인 통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회원국은 자국의 사법 체계를 자유롭게 조직할 권한을 갖지만 그럼에도 준수해야 하는 몇 가지 최소한의 기준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기관이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정의를 수호하는 데 최종적인 책임을 갖는 것이 ENCJ 회원국의 조건"이라며 "우리는 최근 폴란드 개혁의 결과로 KRS가 더이상 이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NCJ의 창립국 중 하나였던 KRS가 이렇게 된 매우 슬픈 날"이라고 덧붙였다.

 KRS는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폴란드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와 행정부가 채택한 개혁안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폴란드 우파 정부가 강행한 사법개혁은 대법관의 은퇴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대통령에게 대법관의 임기 연장 요청을 수락 또는 거부할 권한을 주는 등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지난 7월3일 발효 당시 재직 중이던 대법관 73명 중 27명이 사법개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르프 폴란드 대법원장은 "헌법의 6년 임기를 지키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NCJ는 특히 KRS의 대법관 임명권을 법무장관에게 넘기고, KRS의 회원 지명 권한도 의회가 갖도록 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및 다수 EU 회원국은 폴란드 정부의 사법개혁안이 사법 독립성을 해치며 대법관의 '해고 불가능(irremovability)'을 보장한 EU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리스본조약 7조를 발동해 사법 독립성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폴란드 정부의 사법독립 훼손 실태가 밝혀지면 EU 내 폴란드의 투표권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전례없는 조치다.

 지난 7월 폴란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폴란드 정부는 사법개혁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ECJ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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