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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원천데이터 보존 의무화된다

등록 2018.09.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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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추진

공공부문 원천데이터 보존 의무화된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9일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시스템 통폐합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존의 원천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도가 없었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를 분기, 연도별 등 특정시점에 동결해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국가 제도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원천자료라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표준제정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보존도 실행해 오고 있다.

 행안부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보존된 데이터를 읽고 분석·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행정정보시스템도 함께 보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또 정보기술의 변화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정보자원의 보존전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해 보존 대상과 절차, 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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